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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CEO 정관

다음은 YGCEO의 규정및 정관 입니다. 아래와 같이 총칙, 회원, 조직 및 임원, 회의, 재정 및 회계, 각 기별 조직, 등으로 구분 되어있습니다.

제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연세글로벌CEO동문회 (이하, “본회” 혹은 약칭 “YGCEO”)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전회원이 연세 글로벌CEO과정과 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권익을 증진시키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사명 및 사업]

[사명] YGCEO동문회는 다음의 사명을 가진다.

  1. 우리YGCEO동문회는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발전과 품격 있는 동문회를 이룩해 나간다.
  2. 우리 YGCEO동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각자의 배경과 역량을 총동원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베네핏을 극대화 시킨다.
  3. 우리YGCEO동문회는 미래의 지도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메디치 가문을 지향한다.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2. 비즈니스, 경영 마케팅, 시장 정보 교류 및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업
  3. 연세대학교와 연세글로벌CEO과정의 발전 및 장학을 위한 사업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 장 회원
제4조[자격] 본회의 정회원은 연세 글로벌 CEO 과정 수료자(약칭 “동문”)로 한다. 회장단회는 필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 명예회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권리와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각종사업에의 참여권을 가지며 회칙준수, 회비납부 등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 장 조직 및 임원

제6조[조직]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의 조직을 둔다.

  1. 명예회장: 약간명
  2. 자문위원: 각 기별 3명 이내
  3. 기 임원진: 기 대표1명, 총무1명, 기 임원 2 명
  4. 임원단: 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총장: 1명, 사무 차장 1명, 재무: 1명, 서기 1명, 감사 2명, 분과별 위원장(분과는 8개 이내로 한다.)
  5. 회장단회
  6. 분과 위원회: 분과위원회 산하에 별도 팀을 둘 수 있다.

제7조[임원]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사무총장: 1명
  4. 사무 차장 1명
  5. 재무: 1명
  6. 서기 1명
  7. 감사: 2명
  8. 분과별 위원장(분과는 8개 이내로 한다.)

제8조[임원 선출 및 선임임]

  1. 차기회장 임무승계를 위한 부회장 선출은 11월 정기 회장단회에서 선출하며 선거는 본 정관의 선거관리 규정을 따른다.
  2. 부회장 후보 자격은 YGCEO 과정 수료 후 최소 2년 이상 정회원이며 본 정관 제2장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한 자 이어야 한다.
  3. 감사는 회장단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받는다.
  4. 회장은 사무총장 등 기타 임원을 임명하고 임원진을 구성한다.
  5. 명예회장: 본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 인사 중 또는 동문 중 약간명의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6. 명예회장과 자문위원은 회장단회의에서 선출 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7. 자문위원:
    • 자문위원의 자격은 본회에서 성실히 2년이상 연속 정회원으로 활동한자로서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동문들에게 신임 받고 리더쉽이 있는 회원으로 한다.
    • 자문위원후보는 각기 멤버 또는 회장단회에 소속 되어있는 동문에 의해 회장에게 추천하며 회장은 추천된 자문위원 후보를 검토하여 회장단회에 상정한다.
    • 추천된 자문위원 후보는 회장단회의에 참석하여 소견을 발표한 후, 무기명투표로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다.
    • 전임 회장은 이임 첫해는 자동으로 자문위원 임기가 시작된다.
    • 자문위원은 각 기별로 3명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임원회 및 회장단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집행기구를 감독하며, 회장 유고 시 대행하고, 차기 회장직을 승계한다.
  3. 감사는 회무 및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 사무총장, 재무, 분과위원장 등 기타 임원진은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본회와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5. 명예회장, 자문위원단은 회장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고 회장 및 회장단은 필요 시 자문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매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1년으로 한다.
  2. 모든 임원은 연임 및 재임이 가능 하다. 단, 회장, 부회장이 연임시에는 회장단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는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4. 명예회장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1회에 한하여 자동 연임할 수 있다. 단, 현 자문위원은 본 개정안의 발효와 함께 임기가 시작된다.

제11조[회장단회]

  1. 회장단회는 임원단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재무, 서기, 분과 위원장), 각기에서 선임된 4명(“기 임원진”) 과 자문위원들로 구성된다.
  2. 각 기의 기임원은 기대표를 포함해서 최대 4명을 넘어설 수 없다. 단, 이 4명의 제한에는 현회장단과 자문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3. 본회의 회장이 회장단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분과위원회]

  1. 본회는 제3조에 명시한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문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과위원회 (기획, 장학, 학술, 골프, 친목, 봉사, 영 이글) 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분과 위원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산하에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본회는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매분기마다1회 이상 회원전체모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4 장 회의

제13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정기 회장단회, 임시 회장단회로 구별한다.

제14조[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연2회로 매년2월과12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총회 최소15일 이전에 회장이 공포한다.
  2. 12월 정기총회의 보고 및 의결사항
    • 정관에 의해 선출된 임원 및 자문위원의 추인
    • 개정 정관의 인준
    • 10월 말까지의 결산 및 감사 보고
  3. 2월 정기 총회의 보고 및 의결 사항
    • 개정 정관의 인준
    • 전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
    • 사업계획발표 및 예산승인
  4. [성원 및 의결]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 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5.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시에는 회의 개최전에 사무총장 또는 사무차장에게 위임사실을 서면(E mail, SNS, 문자 메시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위임의 경우 성원 정족수 계산에는 위임자가 포함되나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15조[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회장단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최소1주전에 공고하며 상정된 안건을 보고 또는 의결한다.
  3. [성원 및 의결] 14조 4항에 기술된 조항을 그대로 따른다.

제16조[회장단회]

  1. [모임] 정기 회장단회는 분기별1회 (1월, 4월, 7월, 11월) 개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장단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장단원 과반수가 요청할 때 소집한다.
  2. [심의 및 의결사항] 회장단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 본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 각기 및 회원 건의사항
    • 정관개정
    • 결산 및 예산
    • 차기 부회장과 감사 후보 추천 및 선출 회장단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원 되며 의결은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3. 단, 정관 개정은 참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단회는 비영리단체의 이사회와 동일한 성격으로 위임할 수 없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광고비 및 후원금으로 구성된다.
  2. 모든 임원은 본회의 기금조성에 협조한다.
  3. 본회의 기금은 재무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4. 총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에 명시된 경비의 지출은 회장이 집행한다.
  5. 예산에 명시되지 않은 경비의 지출은 회장단회의 의결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18조[회비]
  1.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직책에 따라 총회에서 결정된 연회비를 매년1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회장: $3,000이상
    • 부회장: $2,000 이상
    • 명예회장, 명예고문: 후원금
    • 자문위원: $1,500이상
    • 기 대표 $500 이상
    • 기 임원 및 동문: $300이상
  2. 회비의 미납 또는 장기 체납 시에는 회장단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회원의 권한을 중지시킬 수 있다.
  3. 각 기별 활동에 필요한 재정은 각 기에서 필요에 따라 충당한다.
제19조[재정 집행사항 중간보고]
  1. 재무는 재정의 집행사항을 회장단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 연도]
  1.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그해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각 기별 조직
제21조[구성]
  • 연세 글로벌 CEO 과정을 수료한 회원들로 구성되며 각 기수에 따라 해당기의 회원이 된다.
제22조[기 임원]
  • 각기에서는 매년 1명의 기대표와 1명의 총무 및 2명의 임원을 선출하여 동문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기임원은 정회원이며 회비 미납이 없어야 한다.
  • 기 임원의 선출은 자원, 추천으로 하되 후보가 다수일 경우 해당 기 모임에서 당대 기대표의 주관으로 차기 기 임원을 선출하며 선거 방법은 본 정관의 선거관리규정 제8 조, 제11조의 기준을 따른다.
  • 기 임원은 연임 및 재임이 가능 하다.
  • 기별임원은 매해11월30까지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출일정 또는 선출된 임원들과 관련한 변경사항은 변경사항 발생 후 2주 내에 동문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
  • 기별 임원은 회장단회 구성원으로서 참석 권한을 가진다. 기별 활동은 본 동문회의 목적과 사명 및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제 7 장 기 타
제24조[정관의 개정]
  • 본 회의 정관은 정기 또는 임시 회장단회에서 출석회장단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개정안을 정기 또는 임시 회원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2/3가 찬성하면 개정할 수 있다.
  • 정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장은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정관개정위원회는 회장이 위원장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2명 이상의 위원을 추대하여 개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전 회원에게 공표한다. 개정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정관개정 초안을 만들어 회장단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다
제25조[개정 정관의 효력]
  • 개정정관은 본 정관 제24조 1항에 따라 회원총회에서 승인된 후 효력이 발생한다
  • 단, 특별 조항의 단서 조항은 해당 조건을 따른다.
제 26조 [경조사 화환]
  • 회원의 경조사시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화환을 보낸다.
  • 위 사항 이외의 경조사에 준하는 사항과 각 기 수 별 모임, 본회의 분과별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장단회의 의결에 의하여 일정 금액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기타]
  • 연세 글로벌CEO명칭을 사용하는 모든 모임 또는 행사의 운영은 사전에 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8 장 부 칙
제1조[기타사항]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나 회장단회의 의결내용에 따른다.
  • 제정: 2014년 12월 17일
  • 개정: 2015년 12월 16일
  • 개정: 2016년 2월 5일
  • 개정: 2017년 2월 12일
  • 개정: 2018년 2월 15일
  • 개정: 2024년 2월 20일
  • 개정: 2025년 12월 10일
선거 관리 운영 규정

제1조
본회의 선거 관리를 효율적이고 객관성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본회의 정관 제3장 제8조 1항에 따라 선거 관리 규정을 정한다.

제2조 (선거 관리 위원회)
본회의 부회장 선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본회의 화합과 발전 및 선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 (이하 “선관위”라 칭한다.)를 둔다.
  1. 선관위는 4/4분기 정기 회장단회 20일전 (주말 제외) 까지 구성한다.
    • 선관위 구성 3일 이내
    • 후보등록 2일
    • 후보검증 2일
    • 후보 미비 사항 보완 2일
    • 등록 후보 공지: 1일
    • 후보 선거 운동 10일
    • 선관위 구성은 구성이 완료된 즉시 전 회원에게 공포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 위원장: 직 전전 회장이 위원장을 수행한다.
  3. 선거관리 위원: 본회 회장단회 구성원 중 2명을 선거관리 위원장이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4. 선관위의 의사 결정시 3인의 선거관리 위원중 2명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5. 참관인: 후보는 공정선거 관리를 위해 각 2명씩의 참관인을 추천하여 선거진행 및 개표 상황 등에 선거관리 위원을 도와 업무를 진행한다. 단, 참관인은 본 회의 정회원 이어야 한다.
제3조 (부회장 후보자의 자격)
본회의 부회장 입후보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회장 후보 자격은 YGCEO 과정 수료 후 최소 2년 이상 정회원이며 본 정관 제2장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한 자 이어야 한다.
제4조 (부회장 후보 등록))
  1. 부회장 입후보자는 선관위의 구성이 공포된 다음날 부터 2일 이내 (주말 제외) 에 선관위에 입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부회장 후보등록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 본회의 확인을 받은 부회장 입후보 등록 신청서 (선관위의 소정양식) 2부 (본회보관 1 부, 선관위 보관 1부)
    • 부회장 후보 공약사항
  3. 당해 년도 후보등록 마감 시한까지 등록된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단, 당선증은 4/4 분기 정기 회장단회에서 수여하고 정기 총회에서 인준받는다.)
제5조 (유권자 자격)
  1. 본회 회장단 구성원.
  2. 회장단 구성원이 아닌 팀장은 투표권한이 없다.
  3. 선관위가 발행한 투표용지를 교부 받은 자.
제6조 (후보등록 접수 및 투표 준비)
  1. 선관위는 등록 후보에게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서류접수 후 2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보완 요청 후 2일 이내에 미비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내에 미비 사항이 보완되지 않은 경우 후보 자격을 득할 수 없다.
  2. 선관위로부터 후보자격이 있음을 통보 받았더라도 이전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관위는 후보자격 상실을 통보할 수 있다.
  3. 선관위는 선거일시, 장소, 등을 정하고 사무총장으로 부터 유권자 명부를 인수받아 선거 3일전까지 교부용 투표용지 인쇄를 완료해야 한다.
제7조 (선거)
  1. 선거는 회장단회에서, 비밀 투표로 한다.
  2. 선거일은 4/4 분기 정기 회장단회에서 선출하며 정기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3. 유권자는 투표당일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 투표에 임한다.
  4.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한 표만 인정하며 사전투표, 부재자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 (당선 기준)
  1. 입후보자가 2명 일 때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2. 입후보자가 3명 또는 그 이상일 경우 일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한자를 당선자로 정하며 1명의 후보자가 50% 이상 득표한 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의 후보만으로 2차 투표를 즉시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3. 만약 2명의 후보가 동표 일 경우 제비 뽑기로 정하며 제비뽑기 방법은 본 규정 제8조 4. 항에 따른다.
  4. 제비뽑기: 동종의 종이에 각각 “O”, “X” 를 표기하여 동종의 봉투에 각각 넣어 밀봉하고 내부가 빈 투표함에 넣어 섞은 후 기호 순서대로 뽑은 후 선관위원의 지시에 따라 동시에 개봉 하여 “O” 를 뽑은 자를 당선자로 인정 한다.
제9조 (개표 및 결과발표)
  1. 개표는 선거가 완료된 후 선관위가 진행하며 각후보자들의 참관인과 함께 공명정대 하게 개표한다.
  2. 선관위는 즉시 개표결과를 집계, 발표하고 당선기준에 따라 당선을 선포하고 부회장 당선증을 수여한다.
제10조 (일반 원칙)
  1. 선관위의 제반 재정은 본회에서 충당한다.
  2. 선거당일 각 입후보자들의 의견 발표는 찬조 연설자를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제한한다.
  3. 선거운동은 선관위에서 후보검증후, 선관위의 선거운동 개시 공지이후 부터 시행할 수 있다.
  4. 개표된 투표용지는 선관위와 각후보자들의 참관인의 참관 하에 봉인하여 최소 1년간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11조 (부정선거 금지)
  1. 불법선거 (금품살포, 상대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인신공격) 를 행할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와 함께 투표 시 2표를 감산하며, 2차 적발 시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2. 부정투표 (대리투표, 투표용지 조작, 개표조작) 를 금한다.
  3. 본 규정11조2 항 부정투표 당선이 확인되었을 경우 선관위는 당선무효를 공표하고 차 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인정한다.
  4. 부정 투표가 확인된 경우 시행한 상대가 어느 후보인지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재투표를 시행한다.
제12조 (기타)
본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선거법 관례에 의하여 선관위가 결정 시행한다.)

제13조 (선거 관리 위원회의 해체))
선관위는 선거 완료 후 10일 이내에 선거에 따른 제반 업무를 정리하여 사무국에 이관과 동시에 자동 해체된다.

정관